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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자체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38호
  • ○ (의안명) 지자체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7-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차제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3이 ○○실내체육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제품으로 납품하고, 가격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1, 2는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사실을 묵과한 의혹

 

2. 의결이유

    해당 사실에 대한 의혹이 상당하고, 피신고자1, 2는 검수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피신고자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바,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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