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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센터장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229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센터장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0-06-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센터장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재조사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파트너기업 소속인 피신고자2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고, 피신고자3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지원받아 18백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 3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업무협약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판단되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신고자들의 금품 제공 및 수수의 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재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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