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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76호
  • ○ (의안명)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9-0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방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피신고자2의 채용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하게 합격시킨 의혹 및 피신고자3이 피신고자5에게 부정청탁하여 피신고자4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해 채용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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