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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39호
  • ○ (의안명) ○○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등 의혹
  • ○ (의결일) 2021-02-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등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피신고자2가 채용되도록 개입한 의혹과 피신고자2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군 내부감사를 무마시킨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가 자격기준에 미달함에도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 소지가 상당하고, 피신고자2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군 감사보고서를 편파적으로 작성하는 등 감독기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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