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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청소년재단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제2분과62호
  • ○ (의안명) ○○시청소년재단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22-04-1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청소년재단 채용비리 의혹 신고』에 관한 ○○시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채용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사건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비리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가 이의신청에서 제기한 새로운 의혹에 ○○시의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시에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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