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청소년재단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제2분과62호
- ○ (의안명) ○○시청소년재단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22-04-1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청소년재단 채용비리 의혹 신고』에 관한 ○○시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채용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사건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비리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가 이의신청에서 제기한 새로운 의혹에 ○○시의 조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시에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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