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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3,6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32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2-0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도로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감사' 결과 정책자문관의 부적정 운용 등을 지적받아 조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정책자문관을 5급 상당 기간제근로자로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미친 의혹

 

2. 의결이유

    5급 상당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대상자의 경력사항에 신빙성이 없고, 입사지원서 상 교육이력 및 경력사항이 이 사건 공직유관단체 5급 채용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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