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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자체의 수무 권양기 설치비 편취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2-08-19
  • 조회수3,4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8제1분과23호
  • ○ (의안명) 지자체의 수무 권양기 설치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22-02-0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각 경찰청,○○도,○○청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로, 수문 권양기 과부하 안전장치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장치를 떼어내 세척한 다음 도색만 하여 다시 설치하였음에도 마치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작업사진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중고 제품으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 ○○청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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