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1-08-26
- 조회수4,8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56호
- ○ (의안명)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20-02-2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신고사건을 OO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OO대학병원 직원들이 보험급여가 높은 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환자에게 특정
전기치료 패드 사용을 유도한 대가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 OO대학병원 자체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된 피신고자들에 대한 징계와 인사규정 미준수 및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병원장의
감사 등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부로 이첩
- 이전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다음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