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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2-07-11
  • 조회수1,2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8제1분과6호
  • ○ (의안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18-01-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각 경찰청,○○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의안개요

피신고자는 ㈜○○ 대표로, 2017.4.○○부와의 협약을 통해 약 5억 원 규모(정부지원금 약 4억 원)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 인건비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7.4.부터 2017.12.까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연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46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

 

3.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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