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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자의 박사학위 취득 관련 비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06호
  • ○ (의안명) 공직자의 박사학위 취득 관련 비리의혹
  • ○ (의결일) 2019-04-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자의 박사학위 취득 관련 비리의혹』신고사건을 ○○청, ○○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용역사업담당자인 피신고자1이 대학교수인 피신고자2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설계시 유리한 조건을 정하여 권한을 남용,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논문을 합격 처리해 준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작성한 논문이 피신고자2의 용역결과물과 유사하거나 일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신고자1이 용역설계부터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한 부패의혹이 상당하고, 피신고자2는 박사학위 심사위원으로서 피신고자1의 논문을 합격 처리해주는 등 학위 수여권자의 공무를 방해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및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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