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 등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 등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1-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국립대학교 교수 등의 금품 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신고자1, 2가 ○○디자인 대표인 피신고자3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2, 3이 ○○골프장에서 라운딩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고자3은 ○○대학교와 매년 약 5,000~6,600만원 상당의 인쇄물 발간을 수의계약, 피신고자1, 2가 해당 계약을 승인 및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1, 2, 3,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