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 등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2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 등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1-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국립대학교 교수 등의 금품 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신고자1, 2가 ○○디자인 대표인 피신고자3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 2, 3이 ○○골프장에서 라운딩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고자3은 ○○대학교와 매년 약 5,000~6,600만원 상당의 인쇄물 발간을 수의계약, 피신고자1, 2가 해당 계약을 승인 및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1, 2, 3,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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