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42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5-1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국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대학교 교수인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의 자녀에게 발레를 강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자신의 며느리로 추정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1천만원을 이체받은 사실(입금자:피신고자2)이 확인되고, 교원은 학원법에 따른 과외강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 이전글 사립고등학교장의 금품수수 의혹
- 다음글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비리 등 의혹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