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체육회 지도자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9호
- ○ (의안명) 체육회 지도자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7-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체육회 지도자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체육회 체조지도자인 피신고자1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부모인 피신고자2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공직유관단체인 ○○체육회 소속 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신고자의 진술과 관련자의 녹취내용을 통해 피신고자2가 자녀의 ○○체조단 입단 계약금 중 1천만원을 피신고자1에게 제공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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