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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11호
  • ○ (의안명) 공립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0-03-2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립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공립고등학교 교사인 피신고자1이 자신의 반 학생인 피신고자2로부터 스테이크 등의 식사를 제공받고, 피신고자2는 이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자신의 SNS에 피신고자2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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