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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우체국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5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3호
  • ○ (의안명) 우체국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1-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우체국 기간제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방우정청 ○○우체국 소포실장으로, 소포접수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내부직원 등 다른 근무희망자들을 배척하고 본인의 자녀를 직접 추천하여 부당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채용업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위반 의혹이 상당한바, 채용과정에 대한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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