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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학병원 직원들의 명절선물비 등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4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6호
  • ○ (의안명) 대학병원 직원들의 명절선물비 등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1-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병원 직원들의 명절선물비 등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 10은 ○○병원 총무과 직원들로 2013.부터 현재까지 병원 임대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및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및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요구,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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