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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45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5-1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2016. ○○공단 ○○처 7급 직원 공개채용시, 자신의 아들인 피신고자2를 특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바, 부패행위 및 사적이해관계 신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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