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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언론인의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68호
  • ○ (의안명) 언론인의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언론인의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군에 출입하는 언론인인 피신고자1 내지 7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군 주차시설 담당 공무원인 피신고자8 내지 11로부터 ○○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 1 내지 11의 ○○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증 제공 및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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