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감리단장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97호
- ○ (의안명) 감리단장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6-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감리단장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피신고자2로부터 2019. 설 명절 시기에 금액미상의 식사, 등산화 및 상품권 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로부터 2019. 설 명절 시기에 식사, 피신고자1의 배우자의 등산화, 상품권 등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및 형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이전글 사립특수학교 교사 채용비리 의혹
- 다음글 사립대학 교수 임용 비리 의혹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