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 승진 관련 부정청탁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4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361호
- ○ (의안명) 공무원 승진 관련 부정청탁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10-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무원 승진 관련 부정청탁 등 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다른 공무원의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피신고자2는 승진 평가위원 명단을 피신고자1에게 사전에 누설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다른 평가자들에게 내부실적평가를 잘 봐달라고 평가 전일에 부정청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고자2는 직무상 비밀인 평가위원 선정정보를 평가 전일 피신고자1에게 유출한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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