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교 교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8호
- ○ (의안명) 대학교 교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0-01-2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교 교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논문 부족으로 교수 채용공고에서 탈락한 피신고자2를 같은 분야 2차 재공고 시 적격자로 인정하여 부정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2차 재공고 시에도 심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단지 '논문게재통보표'를 제출하여 1차와 같이 부적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최종 채용된바, 채용과정상 특혜제공 및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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