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39호
- ○ (의안명) ○○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등 의혹
- ○ (의결일) 2021-02-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등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피신고자2가 채용되도록 개입한 의혹과 피신고자2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군 내부감사를 무마시킨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가 자격기준에 미달함에도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 소지가 상당하고, 피신고자2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군 감사보고서를 편파적으로 작성하는 등 감독기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