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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56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8-0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재단 대표이사(이사장)를 공개모집 등의 절차없이 이사회 호선만으로 추천하여 임명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이사장이 공석인 경우 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시행하고 임명권자에게 추천토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고자1, 2, 3은 임시이사회 호선만으로 피신고자4를 재단 대표이사로 단독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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