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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 담당자 백소망
  • 게시일2022-08-31
  • 조회수3,5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145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의혹
  • ○ (의결일) 2021-03-15
  • ○ (의결결과) 위반통보
  • ○ (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의혹』 신고사건을 감독기관인 ○○○에 위반 통보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본인등이 직무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이해관계를 미신고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3. 의결결과

 

감독기관인 ○○○에 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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