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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학교 교수의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9-23
  • 조회수2,6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2제2분과1호
  • ○ (의안명) ○○대학교 교수의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2-01-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교 교수의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 및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대학교 ○○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7. ~ 2021. 이 사건 신고자 내지 피신고자 2 ~ 5로부터 12회에 걸쳐 6,954,300원 상당의 금품 및 여행 경비, 음식물 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2 ~ 5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신고자는 피신고자1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당사자인 점, 구체적인 수수일자, 금액,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및 경찰청으로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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