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하천골재채취관련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4-09-17
  • 조회수10,7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천골재채취관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04.1.28 건설교통부에 권고한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안을 재 등재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직영사업방식」에 있어서 골재채취 대행계약 체결시발생하는 업체간 담합 및 고의 유찰을 통한 수의계약 유도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업무통첩」의 제정 및 청렴서약제 시행 의무화

▷ 민영허가방식의 운영개선

ㅇ민간업자에게 골재채취 허가시 허가대상자 선정방식을 현행「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방 식」으로 재편

- 입찰을 통해 골재판매대금의 일정부분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허가하도록 개선

- 허가대상자 선정시 연접지역의 기존 채취업체에 대한「우선허가」조항의 폐지

· 우선허가 사유인 환경보호대책, 골재채취능력, 수송능력 등은 가격요인과 함께
경쟁요소에 포함시켜서 입찰 실시

▷ 일정규모(10만㎥)이상 골재채취사업장에 계중기 설치 의무화 및 표준반출증제도 도입

▷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