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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5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 분 야: 주택
◆ 관련기관: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주거지역내에서 국민임대 주택단지의 조성 없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만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 주거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만을 받아 건설할 수 있음
○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제출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 토지 등을 수용당함에 따라
-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위반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주거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