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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1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함00 조사관
◆관련기관:제정경제부
◆의결일:06.1.20

◆내용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상한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매입가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장기할부이자의 경우는 매입가격과 이자가 별도로 구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손금계상을 하는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상한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실질적 내용은 똑같으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이자를 추가하고, ②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7호를 삭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32)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개선 방안[2].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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