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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5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분야:정보통신
◆제출자:오00 조사관
◆관련기관:정부통신부
◆의결일:06.3.30

◆내용요약:
○ 국민이 전기통신설비(전주, 전신주 등)로 인하여 토지이용 및 통행 불편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용을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불리하게 되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획일적으로 요구자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게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사안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나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임 
 →  전기통신설비가 국민의 개인사유권과 일상적인 생활(차량통행, 보행, 영업 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전비용을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제도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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