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0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분야:교통
◆제출자:송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06.1.13

◆내용요약:
○ 건설기계의 구조, 제원상 항만 구내이동만 가능하고 도로운행이 불가한 이동식하버크레인은 자배법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외에 기타 보험을 타 보험사에 재 가입하여 관리비용이 중복지출되므로 자배법을 적용받는 건설기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 자배법시행령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건설기계 제원표상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타이어식 기중기(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추진중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53)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2].hwp
    (14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