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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2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   
◆분야:도시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8.28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제19조 제3호에 '다만, 협의양도한 공유 지분면적이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를 추가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익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마련된 시혜적 조치이긴 하나 협의에 불응한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토지 전부에 대한 협의양도 여부만을 기준을 택지공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강행논리로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고 협의양도인택지공급에관한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일부를 협의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판단기준도 애매해 사업시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개연성이 커
 →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해석 적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제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협의양도인택지공급에 관한 예규를 수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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