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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6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분야:도시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의결일:2006.12.11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2006.2.24.대통령령 제19355로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를 별지 "4.개선사항"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5호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공증정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법개정전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주택사업자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없는 문제점 발생
○ 시행령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개정하여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뿐 아니라 공고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 개정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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