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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원·염곡마을 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9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원·염곡마을 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전원·염곡마을 관리방안 검토보고서 폐지
◆분야:도시
◆제출자:고00 조사관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4.12.27. 작성한 전원·염곡마을 관리방안검토보고서를 폐지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서울특별시장은 2002. 9. 25. 도시58110-2381호의 문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2762-8 일대(이하 “전원마을”이라 한다)과 같은구 염곡동 111-4 일대(이하 “염곡마을”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58호(2002. 9. 30.)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으며,
○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과-10592호(2004. 12. 07)의 문서로 전용주거지역의 정비계획을 통보하며 정비게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하도록 행정지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근거로 전원·염곡마을관리방안검토보고서(서초구청장 방침 No.961호, 이하 “이 방침서”라 한다)를 작성
○ 서초구청장은 전원·염곡마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으로서 전형적인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기능과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아주 양호한 주거지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서초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전원·염곡마을관리방안검토보고서(서초구청장 방침 No.961호, 이하 “이 방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 방침서를 근거로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초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4. 12. 27. 작성한 전원·염곡마을 관리방안검토보고서를 폐지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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