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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6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분야:교통
◆제출자:조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2.27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16조제3항관련)제5호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정기검사의무 미이행 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별도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있는바, 처분방법 및 금액이 상이하여 불합리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자동차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및 금액」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처분의 기준(제20조제3항관련) 제31호의 과태료 부과방법 및 금액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동차정기검사의무이행의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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