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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8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분야:주택
◆제출자:오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별표6을 별지 개선바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공동주택의 하자는 서서히 드러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을 때는 1~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발생 심화 
 →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별표6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3년 중 1년은 폐지하고, 각 세부공사항목별로 2~5년 정도로 연장·재조정
 → 다만 구체적인 시설공사별 책임기간연장 및 기간재조정은 건설교통부가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 목적물의 시설부위별 생애주기, 자재별 내구연한이나 하자 발생주기, 하자 다발 공사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 등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려하여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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