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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6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의결일:2006.2.20

◆결정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삭제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을 규정한 취지와 각 구청에서 실제 공부상 주거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관행, 해석상의 차이로 빚어지는 집행과정에서의 혼선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동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를 특별공급대상자에서 배제토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필요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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