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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보완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7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보완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보완방안
◆분야:도시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한국 토지공사사장
◆의결일:2006.3.27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9조 제1호가목을, 한국토지공사사장은 「협의양도인택지공급에관한예규」제5조 제3항 제1호 및 제6항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 그 외의 지역은 40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에게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 이상 230㎡ 이하의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건설교통부 훈령 2005. 4. 4. 공주 58540-1178)(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위 지침 제19조 제3호에서는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협의양도한 공유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에 해당하지만 공유자 전원의 지분면적을 합하였을 경우에 그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각 공유자는 물론 공유자전체도 1필의 택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니고 있음
→  협의 양도한 토지의 전부를 지분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유자 전원이 각자의 지분전체를 협의 양도하였으나, 그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공유자 전원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지분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유자전원이 공동명의로 1필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상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지침 제19조 제3호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일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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