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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규정의 보완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3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규정의 보완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규정의 보완방안
◆분야:건축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7.10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현행 가설건축물의 존치 연장신청기한을 범위형식으로 재규정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2개월전에 해당관청이 당사자에게 연장신청 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존치기간 연장 신청 만료기한을 범위(예 만료기간 2달전~만료일)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로 규정함으로써,
   - 가설건축물 허가 후 바로 존치기간의 연장신청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데다, 건축주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신청일자를 놓쳐 연장신청기한을 넘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
 ○ 현행 ‘존치기간만료 7일전까지’로 되어있는 연장신청기간 규정을 ‘존치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의 범위형식으로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당관청이 당사자에게 존치기간 연장기간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개정)
  -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등에 대한 안내문’을 삽입하여 건축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8항 신설).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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