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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 시설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방지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5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 시설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방지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 시설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방지 위한 제도개선
◆분야:주택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2조 제1항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유치원설치 의무화 대상 공동주택단지 세대수를 적정선으로 하향 재조정
  - 2천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만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실제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건설 수요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주택단지건설시 입주민의 복리시설도 함께 고려토록 한 본 규정의 취지에도배치되며, 국가적 관심사인 출산율 제고에도 악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치원 운영이 가능한 적정 공동주택단지 규모의 산출(실태조사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필요)을 토대로 유치원 설치 의무화 대상 공동주택단지 세대수를 합리적으로 하향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의무화대상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 시설의 용도변경은 ‘보육 및 교육시설’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토록 용도변경 제한
 - 새로 조정된 유치원 설치 의무화 대상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유치원 시설의 용도변경은 ‘보육시설’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토록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신고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64)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 시설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방지위한 제도개선[2].hwp
    (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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