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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동차정기검사 통지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5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정기검사 통지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자동차정기검사 통지제도 개선
◆분야:교통
◆제출자:오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11.27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자동차를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만 하더라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연장신청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액수가 최고 30만원까지 증액 부과되고 있음에도 유효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 연장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최고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시도지사 및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도래에 대한 안내문 통지시에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한 사유와 방법 등도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시시에 정기검사 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 최고금액이 되기전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 개정)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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