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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보험차 운행적발에 따른 경합시건 처리의 효율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8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보험차 운행적발에 따른 경합시건 처리의 효율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무보험차 운행적발에 따른 경합시건 처리의 효율화 방안
◆분야:교통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제4항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무보험 자동차 운행과 교통사고,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이 경합된 경우 현행법은 지자체와 경찰이 분리 관장하여 수사·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부담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경찰서에서 경합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가 직접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라(1AB-0601-000199).
→ 무보험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통고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처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서가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운행사실을 확인한 경합사건의 경우 종전처럼 해당 경찰관서가 일괄 조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제4항에 관련 단서규정(“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56)무보험차 운행적발에 따른 경합사건 처리의 효율화방안[2].hwp
    (7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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