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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분양주택 추첨방법의 기준 등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9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분양주택 추첨방법의 기준 등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분양주택 추첨방법의 기준 등에 관한 제도개선
◆분야:주택
◆제출자:고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8.28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분양주택 공급시 청약자의 순위에 따라 미리 층을 구분하여 추첨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분양주택 추첨방법의 기준 등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건설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일반분양을 하고 있음
  ○ 이 규칙 제10조 제2항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 및 순차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주택공사 분양규정 제7조에는 “주택의 동호결정은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약순위별로 층수를 구분(1,2순위자 6층이상 우선 배정, 3순위 및 무순위자 5층이하)하여 미리 배정한 후 배정된 범위내에서 동호수 추첨을 하고 추첨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는 “청약순위별배정추첨방식(이하 ”이 방식“이라 한다)”이 이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거나, 이 방식을 적용하여 동호수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을 이 방식을 적용하여 일반분양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주택공급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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