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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동차등록증의 이전등록 유의사항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6,2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등록증의 이전등록 유의사항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자동차등록증의 이전등록 유의사항 개정
◆분야:교통
◆제출자:오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8.28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장애인인 부친이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소유자 등록을 한 후에 타계한 경우,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자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니 담당자가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하였으나 이전등록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 발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의 「이전등록」부분을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알려 주는 내용(아래의 신·구조문 대비표)으로 개정함으로써,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방지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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