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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강제금부과 경감기준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6
  • 조회수5,4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행강제금부과 경감기준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이행강제금부과 경감기준 제도개선
◆분야:건축
◆제출자: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6.3.27

◆결정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83조제1항 단서 조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인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건축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세대별 면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서 연면적을 세대별 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법률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권해석 내용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법률 규정대로 운영할 여지가 있어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처럼 운영하려면 법을 개정하여 명문화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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