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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점용허가대상에 교통카드충전소 반영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6,4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점용허가대상에 교통카드충전소 반영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로점용허가대상에 교통카드충전소 반영
◆분야:도로
◆제출자:황00 조사관
◆관련기관:충청북도 청주시장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충청북도 청주시장은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제2호를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청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승차권 판매보증금을 예치하고, 동 위원회 명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시내버스승차권을 판매하였으나, 2005. 4. 1.자로 시내버스 승차권이 교통카드로 전환되어 동 위원회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도로점용 피허가자 명의를 교통카드충전소(버스카드보충소) 명의로 변경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명의변경이 허가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달라.
 → 교통카드판매소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제 2호 및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제 2호 등의 규정과 같이「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제2호에 교통카드충전소를 삽입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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