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6-07-11
- 조회수3,4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o 의안명 :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o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o 주요 권고내용
-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료 산정방식 도입
- 요금 청구서에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의무화
- 연체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 해소
o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장호성 (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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