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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6-12-19
  • 조회수5,4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 안 명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 강화

ㅇ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및 명확화

  -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확인 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순임 사무관(044-200-72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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