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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정희영
  • 게시일2020-06-02
  • 조회수1,5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86호
  • ○ (의안명)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 ○ (의결일) 2020-05-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의안제목 :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044-200-725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 제도개선 의결서(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pdf
    (1.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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