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고채림
- 게시일2020-09-28
- 조회수2,0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18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개선-
- ○ (의결일) 2020-09-07
- ○ (의결결과) 가결
- ○ (대상기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건명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개선-
○ 주요내용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에 부모 사망 등 경조사 추가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전문교관 표기 범위 확대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고채림 주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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