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영욱
- 게시일2023-11-01
- 조회수4,3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793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 ○ (의결일) 2023-10-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1.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
2.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규정 조례에 신설
3.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
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 비(非)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 민간전문가 비율(1/3)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감점)
-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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